사업소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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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

"태양광 발전사업"은 개인 기업에 상관없이 토지,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/건설하고,
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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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진행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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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부지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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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전사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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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발행위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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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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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력수급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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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공사계획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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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설치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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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사용전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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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전력수급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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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상업운전개시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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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설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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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REC 발급 및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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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"정부지원사업"은 정부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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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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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건물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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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융복합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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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지원사업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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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지원대상: 단독주택, 공통주택 소유자


1. 설치계약 체결
 (신청자-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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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사업신청서 제출
(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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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 승인
(한국에너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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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부담금 납부
(신청자-한국에너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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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설치공사
(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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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설치확인
(한국에너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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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사후관리
(5년 무상 하자 보증 
 - 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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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물지원사업
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(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
*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, 보금자리주택), 지역지원사업,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)

지원범위 : 100kW 이하 


1. 설치계약 체결
 (신청자-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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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사업신청서 제출
(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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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지원 대상 평가,선정
(한국에너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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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(거명이엔지-신청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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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사업 승인
(한국에너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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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설비공사 및    설치확인 신청
(신청자, 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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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 설치확인 및 
   보조금 지급
 (신청자-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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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사후관리
(5년 무상 하자 보증 
 - 거명이엔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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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융복합지원사업
신·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, 태양광·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경의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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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신청대상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, 감리업체, 민간 등이 합동으로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* 컨소시엄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(에너지절약설비 등) 설치비용 부담
* 주관기관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
* 참여기관 :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



1. 사업신청서 신청
(거명이엔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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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선정 및 협약체결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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